선거법 바로알기
<앵커>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남에서 실시된 사상 첫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를 청구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투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하남시 주민 2만 7천여 명은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시장을 소환하겠다며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서명이 다 달라야하지만 청구인 서명부를 살펴봤더니 마치 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 비슷한 글씨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의 이름인데도 석달 전 추진하다 무산된 1차 소환투표 청구 때 필체와 확연하게 다르기까지 합니다. 당시 투표를 관리했던 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1차와 2차 투표 청구 때 모두 서명한 205명분을 골라 비교한 결과, 70%에 달하는 137명분의 서명에 필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2천 명 분을 육안으로 살펴봤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선관위 관계자 : 70%가 조작 의심되는 것이 나오므로 이대로라면 청구요건을 채울 수가 없어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명부 조작 가능성은 1차 투표 청구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8월 하남시 선관위 내부회의에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살됐습니다. [하남시 선관위 간부 : 이걸 전부 다 수사 의뢰해 버리면 되나 중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나?] 오히려 일정을 맞추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온 대표자의 서명이 다르면 주민들에게 일일이 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표에게만 확인한 뒤 모두 유효 처리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소환투표 결과 하남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시의원 2명은 소환돼 임기를 2년반 남기고 중도하차 해야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