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원 교습시간 연장 협의없이 추진” 공정택 교육감 경고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25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개 경고조치했다.
이번 경고는 시교육청 측이 자의적으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이날 개회된 제173차 시의회 임시회에서 공 교육감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학원의 교습시간 연장은 시의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와 학생 등의 공감대 속에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교습시간 연장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조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써 엄중 경고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 교육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중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의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려다 커다란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자 이 조례안을 폐기했으며 박주웅 의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 심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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