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안부 장관 "일부 지역 인하하겠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지방의원 연봉 '상한액'을 제시해, 작년말 과다 인상된 일부 지역 지방의원 연봉을 인하하기로 했다. 16개 광역 시·도 중 의원 연봉이 평균(5339만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기도(7252만원)·서울시(6804만원)·부산시(6077만원), 230개 기초 시·군·구(의원 연봉 평균 3842만원) 중 의원 연봉이 5000만원대인 서울 20개 구와 울산 2개 구·군 등에서 연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세훈(元世勳·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상한액 규정까지 포함한 지방의원 연봉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물가 수준, 자치단체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집단별로 의원 연봉 상한액을 달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한액 규정으로 일부 지방의 연봉을 인하한 후 매년 연말 조정 때도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 이하로만 인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지방에는 교부세 등의 지급 때 불이익을 줘,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또 각 부처에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새벽·밤·휴일에 초과근무를 많이 해 '시간 외 근무 수당' 예산이 하반기면 고갈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밤과 휴일에는 불필요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 인정 시작 시각을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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