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투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7월 23일과 30일은 각각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자녀와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는 투표방법이 다른 공직선거와 다소 차이가 있어 이번 호에서 투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기호는 정당과 무관합니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해집니다. 기호는 1,2,3…으로 표시되지만 정당과는 무관하니 투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투표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거소투표자로 신고한 사람은 투표소에 갈 필요없이 주거하거나 근무하는 곳 등에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서는 주민등록지(주소)와 거소의 구·시·군이 다른 유권자도 거소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여타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 비해 거소투표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지가 전주시고 생활하는 곳이 익산시거나, 주소가 종로구고 직장이 용산구인 유권자가 부재자신고를 하였으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이번 교육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선거는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되어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의 작은 관심이 교육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나 전북도선관위 홈페이지(www.jbelection.go.kr)나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를 통해 교육감선거와 후보자 및 정책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보자 등록절차 (0) | 2008.08.09 |
---|---|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400만원 선고 받아(오마이뉴스) (0) | 2008.08.02 |
단일화인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인가? (0) | 2008.07.11 |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0) | 2008.07.08 |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개최 (0) | 200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