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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 다만, 이 법 시행전 [2004. 3.12, (정치자금법 제49조는 2005.8.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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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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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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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추천 후보자 |
각 정당이 당내경선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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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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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추천 후보자 |
추천인원 |
대통령 |
국회의원/구·시·군의장 |
시·도지사 |
시·도의원 |
구·시·군의원 |
2,500~5,000명 |
300~500명 |
1,000~2,000명 |
100~200명 |
50~10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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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5개 이상 시ㆍ도의 지역별분산조건과 하나의 시ㆍ도에 500인이상의 지역별추천 하한제도가 있음 |
시ㆍ도지사선거: |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별분산조건과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50인이상의 지역별추천 하한제도가 있음 |
구ㆍ시ㆍ군의원선거: 인구 1,000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이상 50인이하의 추천이 필요함. | | | |
추천방법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음 |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 신청기간 : 후보자등록신청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0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 신 청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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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됨.
-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 추천장 서식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명단의 “
”란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아니함.
-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받을 수 있음.
-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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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
신고범위 |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제정)」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제4항에 의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2008. 1. 1시행)」에 불구하고 기존의 예에 의함 |
-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
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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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 등록대상재산 신고시 유의사항 |
-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 존ㆍ비속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생모는 직계 존속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재혼하여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고지거부 가능
-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수목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님
-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운전교습용 자동차 및 학원건물은 신고대상임
-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도로, 하천 등 그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상가권리금은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므로 “채권”란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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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일 : 후보자등록일전 1월 현재 |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는 신고기준일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신고대상자 |
-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신고해야 함) |
- 후보자 본인의 18세(1990. 12. 31이전 출생)이상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 |
※ 후보자 본인이외에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직계비속)은 신고 대상자가 아님. |
신고사항 |
- 18세인 신고대상자 → 제1국민역 편입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 내용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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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함), 입영연월일, 전역·소집 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 해제사유 |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연월일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것으로 보는 자 포함),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 |
※ 유의사항 |
- 신고대상자(후보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가 비공개대상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
(혼인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비고 란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하고 반드시 신고의무자 또는 비공개요구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해야 함.
- (외)손자의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자는 (외)손자가 등재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 제출 |
신고서의 첨부서류 |
-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발급하는 복무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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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 직계비속중 결혼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사항은 제외됨. |
※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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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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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종합토지세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발급요청 |
납세실적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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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
신청시기 :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 |
신 청 처 : 입후보예정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
조회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본인 또는 입후보예정자인 소속당원 |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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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범죄경력 조회신청시 당해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회보해야 하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열람가능
- 경찰청의 ‘전과기록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거공보의 정보공개자료 작성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 일괄조회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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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를 최종학력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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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 |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중에서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선전벽보, 선거공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학력을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에서 최종학력증명서를 말함(법 제49조④6) |
※ 유의사항 |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선전벽보 등에 굳이 ○○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임)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 ※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
최종학력증명서란 |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기타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내용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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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3대에 한하여 가족사항이 나타나므로 조부모 및 손자녀(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 등 다른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병역·세금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다른 가족(조부모의 경우에는 父, 손자녀의 경우에는 아들 또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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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자 : 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①③) |
법 제53조①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 됨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이상 발행하며, 등록된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 중「공직선거법 시행령」제4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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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③ |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의 사직시기 |
- 법 제53조제1항 해당자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 제53조제3항 해당자 : 선거일전 1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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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인정시점 |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단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접수되었다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전 60일까지 퇴직되어야 입후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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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 기탁금액 |
대통령 |
시·도지사 |
구·시·군장 |
국회의원 |
시·도의원 |
구·시·군의원 |
5억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시 |
납부방법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정당)명의로 무통장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 또는 전자결제 영수증 등 제출 |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
기탁금 반환 및 귀속 |
기탁금의 반환 (법 제57조①, 규칙 제25조①) |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
반환기한 : 2008. 5. 9(선거일후 30일)까지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
기탁금의 국고귀속(법 제57조②) |
귀속사유 : 법 제57조 제1항의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속금액 :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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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일/ 그 외 선거- 선거일전 15일 |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함. |
등 록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접수순서 : |
- 접수장소에 도착해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의함. 다만 동시에 도착한 자나 09:00전에 대기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추첨방법은 1차로 추첨순위를 정하기 위한 추첨을 하고, 2차로 추첨순위에 의해 접수순위를 정하기 위한 추첨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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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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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이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규정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증명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통보 서식 : 붙임 9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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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유선전화 1588-393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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