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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절차

말글 2008. 8. 9. 07:53

후보자자격요건
선 거 명 자격요건 연령요건 거주요건 (선거일 현재)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자 40세 이상 5년이상 국내거주
국회의원 선거 25세 이상  
지 방 선 거 25세 이상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피선거권이 없는자 내용 자세히 보기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전 [2004. 3.12, (정치자금법 제49조는 2005.8.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 제5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후보자등록준비
후보자추천
정당 추천 후보자
각 정당이 당내경선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
※ 유의사항 내용 자세히 보기
  •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선거권자 추천 후보자
추천인원
대통령 국회의원/구·시·군의장 시·도지사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2,500~5,000명 300~500명 1,000~2,000명 100~200명 50~100명
※ 유의사항 내용 자세히 보기

추천방법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음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신청기간 : 후보자등록신청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0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 신 청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청서식 : 후보자추천장다운로드
※ 유의사항 내용 자세히 보기
후보자 등록신청 첨부서류 준비
등록 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 내용 자세히 보기
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신고범위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제정)」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제4항에 의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2008. 1. 1시행)」에 불구하고 기존의 예에 의함
-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신고서식 : 후보자재산신고서다운로드
※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등록대상재산 신고시 유의사항
  •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 존ㆍ비속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생모는 직계 존속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재혼하여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고지거부 가능
  •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수목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님
  •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운전교습용 자동차 및 학원건물은 신고대상임
  •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도로, 하천 등 그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상가권리금은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므로 “채권”란에 기재함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작성 내용 자세히 보기
신고기준일 : 후보자등록일전 1월 현재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는 신고기준일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신고대상자
-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신고해야 함)
- 후보자 본인의 18세(1990. 12. 31이전 출생)이상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
※ 후보자 본인이외에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직계비속)은 신고 대상자가 아님.
신고사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 제1국민역 편입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 내용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
→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함), 입영연월일, 전역·소집 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 해제사유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연월일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것으로 보는 자 포함),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
※ 유의사항
  • 신고대상자(후보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가 비공개대상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
    (혼인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비고 란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하고 반드시 신고의무자 또는 비공개요구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해야 함.
  • (외)손자의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자는 (외)손자가 등재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 제출
신고서의 첨부서류
-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발급하는 복무확인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작성 내용 자세히 보기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직계비속중 결혼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사항은 제외됨.
※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신고서식 : 세금납부 체납증명신고서 다운로드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및체납 신고서 다운로드
※ 재산세·종합토지세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발급요청
납세실적증명서 발급
소 득 세 증명범위 : 2002년~2006년 귀속분
※ 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하는 소득세(2003년~2007년)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발급기관 및 발급증명서명: 주소지 관할 세무서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
※ 관할 세무서 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외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기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 포함)
증명범위(2008년 기준)
  • 재 산 세 : 2003년~2007년 부과분
  • 종합부동산세 : 2005년~2007년 귀속분
  • 종합토지세 : 2003년~2004년 부과분
    ※「지방세법」개정(2005. 1. 5)으로 재산세에 통합됨.

발급기관
  • 재산세·종합토지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청
  • 종합부동산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발급증명서명
  •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
  •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월 이후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신청시에는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용” 서식에 의해 발급해 주도록 요청.
  • 5년간의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연도별로 각각 구분되도록 기재하고, 체납액의 완납일자와
    발급당시 현재의 체납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함.
    ※ 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사항은 종합부동산세의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함.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내용 자세히 보기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신청시기 :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
신 청 처 : 입후보예정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조회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본인 또는 입후보예정자인 소속당원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신청서식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범죄경력 조회신청시 당해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회보해야 하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열람가능
  • 경찰청의 ‘전과기록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거공보의 정보공개자료 작성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 일괄조회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전과기록증명서 다운로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 내용 자세히 보기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를 최종학력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정규학력증명서 다운로드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중에서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선전벽보, 선거공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학력을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에서 최종학력증명서를 말함(법 제49조④6)
※ 유의사항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선전벽보 등에 굳이 ○○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임)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
    ※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최종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기타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내용을 함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내용 자세히 보기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3대에 한하여 가족사항이 나타나므로 조부모 및
손자녀(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 등 다른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병역·세금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다른 가족(조부모의 경우에는 父, 손자녀의 경우에는 아들 또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 내용 자세히 보기
발급신청자 : 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①③)
법 제53조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 됨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이상 발행하며, 등록된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 중「공직선거법 시행령」제4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53조③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의 사직시기
  • 법 제53조제1항 해당자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 제53조제3항 해당자 :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인정시점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단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접수되었다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전 60일까지 퇴직되어야 입후보 가능
 
기탁금의 준비 내용 자세히 보기
선거별 기탁금액
대통령 시·도지사 구·시·군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5억원 5천만원 1천만원 1,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방법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정당)명의로
무통장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 또는 전자결제 영수증 등 제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기탁금 반환 및 귀속
기탁금의 반환
(법 제57조①, 규칙 제25조①)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

반환기한 : 2008. 5. 9(선거일후 30일)까지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기탁금의 국고귀속(법 제57조②) 귀속사유 : 법 제57조 제1항의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속금액 :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후보자등록신청
등록기간 :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일/ 그 외 선거- 선거일전 15일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함.
등 록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접수순서 :
  • 접수장소에 도착해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의함. 다만 동시에 도착한 자나 09:00전에 대기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추첨방법은 1차로 추첨순위를 정하기 위한 추첨을 하고, 2차로 추첨순위에 의해 접수순위를 정하기 위한 추첨을 실시함.
등록신청서류
등록무효사유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이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규정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증명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통보 서식 : 붙임 9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법 제5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법 제57조의2②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이 경우 모두 무효로 됨)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유선전화 1588-393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