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정비 가이드라인’ 반발은 후안무치(경향닷컴) | |
입력: 2008년 08월 24일 22:42:26 |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지방의회가 발끈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지방의원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보다 최고 2000만원 깎이고, 앞으로 인상률도 공무원의 보수기준으로 억제된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대체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강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자율과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의정비를 멋대로 올린 지방의회가 이제와서 자율과 지방자치 정신을 입에 올리는 게 뜨악할 따름이다.
중앙정부가 의정비에 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의 경우 의정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더구나 가이드라인의 원인 제공자는 지방의회 자신이다. 멋대로 의정비를 인상한 것에 대한 자업자득인 셈이다. 여론조사엔 조작 의혹이 다분하고 심의위원의 절반을 의장 추천 인사로 채웠으니, “의정은 없고 의정비 인상만 있다”는 비난이 없다면 외려 이상할 판이다. 가뜩이나 서울시의회엔 뇌물의원들이 낯두껍게도 의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반발이 아니라 반성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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