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동석자리에서 식사값 계산한 구의장 벌금
[ 2008-08-27 17:39:49 ]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국회의원이 참석한 자리의 식사비를 계산한 구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제구의회 김지곤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월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구민 4명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김희정 의원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민원을 전하는 자리에 동행해 식사비 12만6천만원을 구의회의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원을 전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모임의 주최자가 타인인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사람이 주최한 행사에 구의장이 식사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ahoi@cbs.co.kr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제구의회 김지곤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월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구민 4명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김희정 의원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민원을 전하는 자리에 동행해 식사비 12만6천만원을 구의회의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원을 전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모임의 주최자가 타인인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사람이 주최한 행사에 구의장이 식사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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