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당비납부비율이 낮고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참여가 적은 정치현실은 소수 거액의 정치자금에 의존케 하여 정치부패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자금관련 부정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정당후원회를 폐지해 소액다수의 기부가 정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활동은 이러한 투명한 정치자금의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국민의 후원과 사랑이 깨끗한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되돌아오도록 이번 호에서는 후원금과 기탁금의 기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후원회와 선관위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일반국민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입니다.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기탁금은 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법 (이하 ‘법’) 제3조)
○ 후원회는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어 현재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시·도지사후보자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금은 기부한도액 내에서 우편, 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신용카드, 계좌이체,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 여러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300만원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 제11조, 제14조, 제42조④)
○ 기탁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고, 기탁금기탁서를 작성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선관위에 기탁하시면 됩니다. 기탁금기탁서는 FAX로 보내실 수 있고, 전화로 기탁의사를 밝히시면 기재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드립니다. 기탁금은 가명·타인명의로 또는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는 기탁할 수 없으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 제22조, 제23조)
□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원회에도 직접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센터 메인화면 상단에서「후원금 기부 → 후원회 소개」를 선택하면 국회의원 정보검색 후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후원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후원인은 후원 후 ‘정치자금기부센터’에서 정치자금영수증 또는 기탁금수탁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시 영수증 발급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 후원금 기부절차
○ 기탁금 기탁절차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센터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 현재 ‘신한카드 아름인 사이트(http://arumin.shinhancard.com)’에서 신한카드와
(구)LG카드 포인트로 정치자금(후원금·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고, 제주비자카드와 광주비자카드는 각각 제주은행과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기탁금을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오는 9월 중에 포인트 기부를 더욱 확대하여 ‘BC, 국민, 삼성 (구)LG 카드’의 포인트를 정치자금기부센터에서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자동 소멸된 포인트는 약 1,200억원에 달합니다. 정치자금기부센터에서 손쉽게 포인트를 기부하여 깨끗한 정치를 후원하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도 받는 기쁨을 누려 보십시오.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안내 (0) | 2008.09.01 |
---|---|
홍정욱의원 `하버드大 훕스상 허위기재' 유죄(연합뉴스) (0) | 2008.08.31 |
국회의원 동석자리에서 식사값 계산한 구의장 벌금(노컷뉴스) (0) | 2008.08.28 |
정치자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08.08.25 |
3/4분기 국고보조금 75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0) | 2008.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