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안내

말글 2008. 9. 1. 19:18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안내

 

  9월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리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친지나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끼리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선거와 무관한 세시풍속과 미풍양속은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추석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중 선관위는 먼저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ㆍ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교육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ㆍ자선ㆍ직무상의 행위를 빌미로 하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 50배 과태료제도와 최고 5억원 포상금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선관위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 선관위에서는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법사례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  임 :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