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 수사’ 공소시효 쫓겨 본격화(한겨레신문)

말글 2008. 9. 2. 08:29

‘선거법 수사’ 공소시효 쫓겨 본격화
검찰, 한달여 남기고 야당 고발사건 돌입
‘뉴타운 허위공약 혐의’ 의원들 소환될 듯
한겨레 고제규 기자
다음달 9일 총선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그동안 소환조사를 미뤄 오던 여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주 한나라당 박진 의원(종로)과 김성식 의원(관악갑)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음식점에서 유권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지를 부탁하는 모습이 시민단체 관계자한테 촬영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 발언 동영상을 선거운동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 의원(동작을)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총선 유세에서 “(동작에 뉴타운을 만들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다”고 말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같은 당의 현경병(노원갑)·신지호(도봉갑)·유정현(중랑갑)·안형환(금천) 의원도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은)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서청원·양정례 의원 등 18대 의원 2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에 대해 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들한테 뉴타운 건설을 확약하지 않았고, 그가 경찰 서면조사에서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 의지가 부족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친박연대 공천헌금 수사 등에는 속도를 냈지만, 뉴타운 수사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무더기 불기소로 결론날 경우 형평성 시비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