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부인에게 거액의 청탁성 뇌물을 건넨 현역 기초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일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부인에게 수천만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광주 북구의회 의장 최모씨(6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달여 앞둔 지난 5-6월께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현직 북구의회 의원 K씨가 의장 당선을 노리고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뒤 낙선됐으나 일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익명의 투서를 바탕으로 북구의원 K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금융계좌에서 이같은 금전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빌려준 것일 뿐 청탁성 뇌물은 아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시간적, 정치적 정황상 최씨가 의장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에게 정치적 상납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관련자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핵심 관련자인 A씨를 지난달 27일께 1차 소환조사한 데 이어 금명간 추가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해당 국회의원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의장선거 뒷돈거래를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부인 A씨가 의장 당선자인 최씨와 경쟁자 K의원으로부터 각각 8000만원, 3000만원을 따로따로 건네받은 뒤 K의원에게는 이 가운데 1500만원을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광주시의원 N씨를 통해 돌려 주고, 최씨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장선거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총선출마자의 부인인 A씨가 어떤 명목으로든 첫 금품을 받은 시점이 4월3일로,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는데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배를 마신 구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이 오간 사실에 중시해 혹시 당선자는 더 많은 돈을 건네지 않았을까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창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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