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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발의 조례중 53% 의정비 인상 등 '제 잇속 차리기용'(뉴시스)

말글 2008. 9. 5. 00:16

지방의원 발의 조례중 53% 의정비 인상 등 '제 잇속 차리기용'
기사등록 일시 : [2008-09-04 16:32:13]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전국 지방의회 의원 3626명이 취임 이후 지난 2년 간 발의한 조례의 절반 이상이 의정비 인상 등 제 잇속을 차리기 위한 의회 관련 조례안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이 펴낸 '현 지방의회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246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3626명이 지난 2년 간 발의한 조례안은 1인당 1.4건 수준인 50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52.3%에 달하는 2634건은 의정비 인상,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한 조례 등 의회 관련 조례안이었다. 더욱이 부산 금정구의회, 전남 보성군의회 등 26개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 발의 조례 모두가 의회 관련 조례였다.

또한 의회 관련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2401건의 조례도 전부 개정안은 124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자구 수정 수준의 '일부개정안(폐지 포함)'이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2건(1인 당 0.21건), 부산시의회가 3건(1인 당 0.06건), 대구시의회가 12건(1인 당 0.41건), 인천시의회가 33건(1인 당 1.00건)으로 집계되는 등 광주시의회(22건, 1인당 1.16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1인 당 1건을 넘기지 못했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서울 25개 구의회 419명이 발의한 조례 중 의회 관련 조례를 제외한 전부개정조례는 총 110건으로, 1인 당 0.26건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1인 당 가장 많은 발의 건수를 기록한 충북도의회도 0.66건에 불과했다.

이 소장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의정비 지급이니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등 자신들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에는 몰두하면서 의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는 무심하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세금으로 의정비로만 연간 1천억원이 넘게 지출되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조례 제ㆍ개정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민들 앞에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