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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하반기 실시예정인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각급 선관위에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재·보궐선거, 교육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