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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서울시의원들 경찰 심문 조서, 증거 채택 안될 듯(뉴시스)

말글 2008. 9. 11. 20:17

'돈봉투' 서울시의원들 경찰 심문 조서, 증거 채택 안될 듯
기사등록 일시 : [2008-09-11 14:40:18]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돈 받은 의원들의 경찰 피의자 심문 조서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사받은 의원들이 모두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채택이 안 되는 만큼 경찰 심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 결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측은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며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도 당사자인 의원들이 부인하면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증인 신청을 만류했다.

그러나 검사측은 "이 사건은 사실상 말로 다투는 사건으로 의원들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담당한 경찰관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의 증인 진술은 다른 공판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서의 경우 영상 녹화물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경찰 조서는 논의가 분분하다"며 "앞선 판례들이 비춰봤을 때 증거가 될 수 없으나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시의원들 중 21명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하나같이 선거부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경찰 피의자 심문 조서를 부인하자 경찰 심문 조서의 증거채택 가능 여부를 재검토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재영, 윤기성, 이재홍, 이진식, 정교진, 최상범, 최홍규, 허준혁 의원이 참석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