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오세훈 조만간 소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내달 9일로 다가온 총선 사건 공소시효만료일을 앞두고 되도록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종구(강남갑) 한나라당 의원을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청와대 전 행정관 최모(4급) 씨는 지난 4.9 총선 직전 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올려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 전 의원 측은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의원과 공모해 자신을 음해했다며 이들 2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최 씨가 서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서면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현직 의원은 박진(종로), 김성식(관악갑) 한나라당 의원과 김희철(관악을) 민주당 의원을 합쳐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조만간 `뉴타운 지정 약속' 공약과 관련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가능한 한 이달 안에 모든 총선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9일에 앞서 이달 말까지 가급적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또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ㆍ안형환(금천) 의원을 각각 수사하고 있으며 역시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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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18 08: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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