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무더기 재보궐 세금만 70억원(연합뉴스)

말글 2008. 9. 20. 11:39

무더기 재보궐 세금만 70억원



(서울=연합뉴스)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28명의 의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의원직을 박탈 당할 경우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C&M뉴스 이제문 기잡니다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모두 28명입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시의원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면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더기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엄청난 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지난 6.4재보궐 선거 당시 광진구에서 시의원 한 명을 새로 뽑는 데 들어간 비용은 2억 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문제가 된 28명 의원이 모두 다시 선거를 치른다면무려 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터뷰 = 김인만 홍보과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 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치르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의원들의 혐의를 인정한다 해도 당장 다음달 재보궐선거에서는 치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포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10월에나 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하나마하 한 보궐선거가 될 우려가 큽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들의 임기는다음 지방선거인 2010년 6월까지 고작 8개월에 물과합니다.

사고친 사람 따로,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는 불합리한 현상이 우려됩니다.

C&M뉴스 이제문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