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재보선은 세금 먹는 하마?…"5년간 1,259억원"(SBS)

말글 2008. 9. 21. 13:30

재보선은 세금 먹는 하마?…"5년간 1,259억원"(SBS)



<앵커>

지난 5년 동안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자치 단체장이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실시된 보궐선거의 비용만 2백억 원이 넘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동구민 260여 명은 총선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한 신모 씨를 상대로 5천6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 3억여 원이 국민의 세금인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중도 사퇴한 신 씨가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포천시와 천안시 등에서도 선거비용 환수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큰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선관위 조사결과 지난 5년 동안 재보선 비용으로 쓰인 세금은 1259억 원.

이 가운데 지자체장이 총선 등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고 중도 사퇴해 실시된 보궐선거만 21번으로, 2백24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습니다.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치권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은재/한나라당 의원 : 어느정당 출신이 주로 많았는지 봐서 많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제도의 관련된 법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의원 10여 명도 사망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재보선을 치르게 될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