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뉴타운 공약' 한나라당 의원 6명 무혐의(연합뉴스)

말글 2008. 9. 26. 22:17

정몽준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안형환 구상찬 무혐의
현경병 안형환 `허위학력', 박진 변재일 `사전선거' 기소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태종 기자 = 18대 총선 때 지역구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정몽준(동작을) 의원 등 6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6일 18대 총선 때 뉴타운 추진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3월17일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4차 뉴타운 건설 때 동작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동의한다'고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날 서울북부지검도 같은 당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은 안형환(금천), 구상찬(강서갑) 의원을 "뉴타운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국 하버드대학 관련 학력을 잘못 기재한 안 의원과 프랑스의 대학에서 학위를 땄다고 밝힌 현 의원의 경우 허위 학력을 게재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난곡 경전철 도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40여명의 지역구 주민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인정돼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청주지검은 총선 기간 소각장 신설 문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변재일(청원) 의원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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