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 개정 안되면 내년 재보선 실시 불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에게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양어선 등 선원 1만여명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투표권 부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단체의 선관위 기탁금을 허용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기기간 향우회.동창 개최요건 완화 등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 기간 국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에 한해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거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중 240만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4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표심이 박빙의 승부를 벌어진 대선과 총선에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 올해 연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토록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자유로운 선거활동 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언론기관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고, 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허용하는 한편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 야간 전화 여론조사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예비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시에도 기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직을 사퇴할 경우와 낙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다시 국고로 반환토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정치권의 정치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권자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도 선관위에 한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대상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 선출시기 및 경선시 당원 참여비율,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연말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 당장 내년 재보선을 치를 수 없다"며 "선원에 대한 선거참여 제한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15 13:30 송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소개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한 선진국 수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법권 한계 등으로 인해 선거과열 단속 미비 등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나 참여할까 = 선관위는 일시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이주자 145만명 등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이 300만명 수준이며 이 중 선거권을 가진 자는 전체의 80%인 240만명 가량으로 예상했다. 물론 파병군인도 재외 선거권자에 포함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67만명 가량이 투표권 부여시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전망"이라며 "이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134만명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가 아닌 대선과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에 한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주민이 아닌 자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이념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행가능하고, 그 이전에 헌법개정 등이 이뤄질 경우 국민투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현재 115개 국가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8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 절차는 =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한 뒤 투표지를 한국으로 보내면 선거 당일 국내에서 함께 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이 선거일 120일부터 60일 전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해 국내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투표 방법은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두 가지다.
재외투표소는 160개 재외 공관 중에 재외국민 수가 500인 이상인 공관 101곳에 설치된다. 투표소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6일 이내에 설치되고,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은 국내 구.시.군 선관위에서 받은 투표용지를 갖고 가서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모아진 투표지는 재외공관장이 투표 만료일 다음날까지 외교파우치를 이용해 국내 선관위로 보내면 된다.
우편투표는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59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구.시.군 선관위에 국제우편으로 부치거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투표는 지지 후보의 이름이나 지지정당의 명칭, 기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쓰는 방법(자서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대선과 총선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할 때 재외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를 후보자 등록 전에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 시행시 17대 대선 기준으로 3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상부재자투표 도입 = 작년말 기준 1만187명인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선,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선상부재자투표도 추진된다.
해당 선원들은 부재자 신고기간 선장의 확인을 받아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를 한 뒤 선거일 9일 전부터 5일 전 사이에 투표에 참여하고,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지를 국내 시.도 선관위로 보내면 된다. 이 투표지는 국내에서 출력되는 동시에 자동으로 봉함되기 때문에 비밀투표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없나 =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국내와 달리 선거운동이나 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활동에 한계가 있고,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국내에서처럼 강제적이고 유효한 사법권 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보고는 하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품을 동원한 과열 선거전이 일어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투표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우편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나 매표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관 투표소는 선거일 9일 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대선은 최대 14일, 총선은 최대 4일 간의 국내 선거운동만을 지켜본 뒤 지지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맹점도 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립적인 가칭 재외공명선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제도적으로도 국외선거범 공소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15 13:30 송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앙선관위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되,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한 비현실적 측면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 현재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만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 문화의 대중화를 고려,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네티즌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선관위는 미디어 선거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고, 정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대선 후보 정책공약 비교광고 신설, 정당.후보자의 자료요청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협조의무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예비후보자 제도 개선 =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명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상시 허용하고 명함 배부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해 문자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의 20%를 먼저 납부토록 한 뒤 사퇴, 등록무효, 비등록시 기탁금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토록 하는 제도 신설을 제시하되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낙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국고에 반환토록 하자는 의견도 냈다.
◇법인의 선관위 기탁금 허용 = 정치권의 정치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연간 5억원 또는 자본총계의 2% 중 많은 금액 이내에서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 각 정당에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또 대선 경선, 대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들 후원회의 인터넷 광고도 허용하는 방안을 냈다.
선관위는 정당이 후보자 선출시기와 후보자 추천 확정기한, 당내 경선시 당원의 참여비율과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토록 하자는 의견도 냈다. 올해 총선처럼 후보자 선출이 늦어질 경우 국민이 사전검증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맹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선거서 향우회 허용 = 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는 현재 대선에만 허용되고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확성장치 소음 규제 완화, 야간 전화 여론조사 금지규정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던 것을 무투표 당선제도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이밖에 100만원 이하 금전 수수자에 대한 일괄적 과태료 부과 방안, 불법 정치자금 기부자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20%를 정당의 추천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15 13: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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