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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말글 2008. 10. 15. 20:29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1(보도자료)정치관계법개정의견.hwp
(붙임)정치관계법개정의견.zip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선관위는 현행 정치관계법이 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와 국민의 선거참여 및 알권리를 제약하고,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의 당내민주성 확보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원활한 조달 및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등 변화된 선거·정치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7. 6. 28.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여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조항을 개정해야만 하고,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한 선거참여 제한 역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상태를 해소해야 하며, 아울러 성숙한 국민의식과 발전된 정치문화 수준에 맞추어 참여와 자유·공정의 이념이 상호 조화를 이룬 선진화된 정치관계법제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 첫째,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 등 선거참여 확대를 위하여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선거기간 중 국외체류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
-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선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게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둘째, 자유롭고 선진화된 선거운동 구현을 위하여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 어깨띠 착용, 문자메시지 전송, 명함배부 주체·방법제한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
- 동시지방선거시 선전벽보를 소형현수막(1m×1m 정도)으로 대체하여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5매 이내로 게시하도록 함
-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허용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기준을 완화하고,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 협조의무를 신설하여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 셋째, 정책선거 풍토 조성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 대통령선거에 5개 국정분야별 정책·공약의 비교를 위한 신문광고 도입
-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정당·후보자 등의 자료요청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협조의무 신설
-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납부 및 전과기록(선거범 등의 벌금형 포함)·학력증명서 제출
-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 별도 작성 허용
○ 넷째, 선거의 자유 확대에 따른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를 설치·운영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 강화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대상 범죄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도 추가시켜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강화
○ 다섯째, 선거비용제한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낙선자도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으면 이미 반환 받은 기탁금 및 보전 받은 선거비용 반환
- 1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제공 받은 자는 일괄하여 50배 과태료 부과
○ 여섯째, 국민생활과 선거현실이 부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여
-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최 허용
-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 및 야간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금지규정 신설
○ 일곱째, 선거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 기초의원선거의 동일 정당추천후보자의 기호 부여방법을 현행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서 “소속 정당이 추천하는 순”으로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 결정
- 재·보궐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 부재자투표의 공정성 강화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조정
-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 반환 받은 기탁금 및 보전 받은 선거비용 반환

다음으로, 정당법·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 첫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시기와 후보자추천 확정기한, 당내경선시 당원의 참여비율과 여론조사결과의 반영비율 및 후보자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하도록 함
○ 둘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 법인·단체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통령선거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시·도지사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 모금 및 회원모집을 위한 인터넷광고 허용
○ 셋째,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자수자의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여
- 정치자금범죄와 관련하여 선관위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정치자금범죄 중 당선무효나 공무담임 또는 피선거권 제한 대상이 되는 정치자금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둠
○ 넷째, 국고보조금 배분방법 등을 조정하여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20%는 지급대상 정당의 여성후보자추천비율에 따라 지급
- 정당추천이 허용된 모든 선거에서의 정당별 지지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도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기준에 반영

한편,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국외체류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권 부여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선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게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붙 임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