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선박으로 운항위해 법 개정 검토
ㆍ前정부때 사업성·안전성 미비로 보류
정부가 경인운하에 위그선(Wing-In-Ground Effect Ship)을 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위그선을 선박으로 분류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선박은 사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참여정부가 보류한 것으로 이번에 다시 추진되면서 예산낭비와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8일 “위그선에 대해 항공기인지 선박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됐다”며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그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현재 선박법·해상안전법 등 8개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위그선을 선박법에 기선으로 등록하면 유권해석만으로도 운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인운하에 도입하려는 위그선은 수면 위 5m 높이에서 시속 250~300㎞로 운항하는 200인승 짜리로 알려졌다. 경인운하는 수로가 좁은 만큼 접이식 날개를 적용할 계획이며 가격은 350억~4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1년 말로 계획하고 있는 경인운하 완공 즉시 운항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배에 대해 운항 계획부터 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위그선의 상용화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도 총사업비 170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대형 위그선(총중량 300t·화물 100t)을 2012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형 조선업체들이 외면해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운항속도가 시속 300㎞에 이르는 위그선은 다른 선박이나 갑문, 다리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안개로 시야가 좁아지면 사고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파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별도의 접안시설이나 전용부두 건설이 필수적이어서 경인운하의 사업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중국·대만 등 위그선이 오가야 할 나라들에서 규정 미비를 이유로 입항시키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한신대 임석민 교수는 “경제성이 없는 경인운하에 현실성이 결여된 위그선을 띄운다는 정부의 발상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경인운하의 부족한 물동량을 메우기 위해 갑자기 위그선을 생각해낸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위그선 수면과 날개 사이에서 공중으로 떠오르려는 힘이 극대화되는 ‘수면효과’를 이용해 시속 100~500㎞로 운항할 수 있다. 일명 ‘물위를 나는 배’. 비행기냐, 배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으나 1990년대 말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으로 분류했다. |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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