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5, 기초단체장 1, 광역의원 3, 기초의원 5, 교육감 2곳에서 치러
2009. 3.31
오는 4월 29일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 교육감 2곳 등 모두 16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에 따르면 "이번 재 보궐선거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선거는 인천 부평구을, 울산 북구,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전북 전주시덕진구, 경북 경주시 선거구 등 5개 선거구가, 기초단체장선거는 경기 시흥시 선거구가,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광진구 제2선거구 등 3개 선거구가, 기초의원선거는 광주 서구다선거구 등 5개 선거구가, 교육감선거는 충남․경북 등 2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4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6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 시 군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거소투표) 후 관할 선관위에 무료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교육감선거에서는 주민등록지인 구 시 군 밖에 거소를 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거소투표가 허용된 유권자에 한하여 공직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부재자신고인은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재자투표소에가서 투표를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작성 제출한 선전벽보는 4월 20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4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4월 2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2009.2.12 법률 제9446호)에 따라 종전과 달리 이번 재 보궐선거에서는 4월 10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선거권이 있다. 3월 31일 현재 재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국내거소신고인수는 1,000명 정도이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1,400명 정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재 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되어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4. 29. 재 보궐선거 확정상황
선거구분 |
시․도명 |
선거구명 |
실 시 사 유 |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 |
대 상 자 (소속정당) |
사 유 | ||||
국회의원 (5) |
인 천 |
부평구을 |
구 본 철 (한나라당)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9. 1. 28 (09. 1. 15) |
|
울 산 |
북 구 |
윤 두 환 (한나라당)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9. 3. 13 (09. 3. 12) |
|
전 북 |
전주시완산구갑 |
이 무 영 (무 소 속)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8. 12. 17 (08. 12. 11) |
|
전 북 |
전주시덕진구 |
김 세 웅 (민 주 당)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8. 12. 31 (08. 12. 24) |
|
경 북 |
경주시 |
김 일 윤 (무 소 속)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9. 1. 2 (08. 12. 24) |
기초단체장 (1) |
경 기 |
시흥시 |
이 연 수 (한나라당) |
∙피선거권 상실 |
09. 1. 30 (09. 1. 30) |
광역의원 (3) |
서 울 |
광진구제2 |
김 귀 환 (무 소 속) |
∙사 직 |
08. 11. 12 (08. 11. 10) |
|
강 원 |
양양군제1 |
박 융 길 (한나라당) |
∙사 망 |
08. 11. 13 (08. 11. 8) |
|
전 남 |
장흥군제2 |
이 민 우 (민 주 당) |
∙사 망 |
08. 11. 20 (08. 11. 11) |
기초의원 (5) |
광 주 |
서구다 |
김 복 일 (민 주 당) |
∙피선거권 상실 |
08. 10. 17 (08. 10. 9) |
충 북 |
증평군나 |
박 준 선 (민 주 당) |
∙피선거권 상실 |
08. 11. 14 (08. 11. 13) | |
| |||||
전 남 |
영암군라 |
김 영 환 (민 주 당)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8. 11. 10 (08. 10. 23) | |
| |||||
경 북 |
경주시마 |
김 시 환 (한나라당) |
∙피선거권 상실 |
08. 12. 24 (08. 12. 11) | |
| |||||
경 북 |
경주시아 |
이 진 구 (무소속) |
∙피선거권 상실 |
09. 3. 31 (09. 3. 26) |
선거구분 |
시․도명 |
실 시 사 유 |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 |
대 상 자 |
사 유 | |||
교 육 감 |
충 남 |
오 제 직 |
∙사 직 |
08. 10. 15 (08. 10. 14) |
|
경 북 |
조 병 인 |
∙사 직 |
08. 10. 10 (08. 10. 9) |
선거법 안내 503-1790,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588-3939
<취재, 정리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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