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 29. 재 보궐선거지역 16개 선거구에서 실시

말글 2009. 3. 31. 21:33

4. 29 재 보궐선거, 16개 선거구에서 실시

- 국회의원 5, 기초단체장 1, 광역의원 3, 기초의원 5, 교육감 2곳에서 치러

 

2009. 3.31 

 

오는 4월 29일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 교육감 2곳 등 모두 16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에 따르면 "이번 재 보궐선거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선거는 인천 부평구을, 울산 북구,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전북 전주시덕진구, 경북 경주시 선거구 등 5개 선거구가, 기초단체장선거는 경기 시흥시 선거구가,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광진구 제2선거구 등 3개 선거구가, 기초의원선거는 광주 서구다선거구 등 5개 선거구가, 교육감선거는 충남․경북 등 2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4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6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 시 군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거소투표) 후 관할 선관위에 무료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교육감선거에서는 주민등록지인 구 시 군 밖에 거소를 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거소투표가 허용된 유권자에 한하여 공직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부재자신고인은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재자투표소에가서 투표를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작성 제출한 선전벽보는 4월 20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4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4월 2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2009.2.12 법률 제9446호)에 따라 종전과 달리 이번 재 보궐선거에서는 4월 10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선거권이 있다. 3월 31일 현재 재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국내거소신고인수는 1,000명 정도이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1,400명 정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재 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되어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4. 29. 재 보궐선거 확정상황

선거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국회의원

(5)

인 천

부평구을

구 본 철

(한나라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9. 1. 28

(09. 1. 15)

 

울 산

북 구

윤 두 환

(한나라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9. 3. 13

(09. 3. 12)

 

전 북

전주시완산구갑

이 무 영

(무 소 속)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8. 12. 17

(08. 12. 11)

 

전 북

전주시덕진구

김 세 웅

(민 주 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8. 12. 31

(08. 12. 24)

 

경 북

경주시

김 일 윤

(무 소 속)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9. 1. 2

(08. 12. 24)

기초단체장

(1)

경 기

시흥시

이 연 수

(한나라당)

∙피선거권 상실

09. 1. 30

(09. 1. 30)

광역의원

(3)

서 울

광진구제2

김 귀 환

(무 소 속)

∙사 직

08. 11. 12

(08. 11. 10)

 

강 원

양양군제1

박 융 길

(한나라당)

∙사 망

08. 11. 13

(08. 11. 8)

 

전 남

장흥군제2

이 민 우

(민 주 당)

∙사 망

08. 11. 20

(08. 11. 11)

기초의원

(5)

광 주

서구다

김 복 일

(민 주 당)

∙피선거권 상실

08. 10. 17

(08. 10. 9)

충 북

증평군나

박 준 선

(민 주 당)

∙피선거권 상실

08. 11. 14

(08. 11. 13)

 

전 남

영암군라

김 영 환

(민 주 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8. 11. 10

(08. 10. 23)

 

경 북

경주시마

김 시 환

(한나라당)

∙피선거권 상실

08. 12. 24

(08. 12. 11)

 

경 북

경주시아

이 진 구

(무소속)

∙피선거권 상실

09. 3. 31

(09. 3. 26)

 

선거구분

시․도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 상 자

사 유

 

교 육 감

충 남

오 제 직

∙사 직

08. 10. 15

(08. 10. 14)

 

경 북

조 병 인

∙사 직

08. 10. 10

(08. 10. 9)

                              선거법 안내 503-1790,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588-3939

 

<취재, 정리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