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말글 2009. 4. 2. 15:44

경기도교육감선거,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 4월 2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2009. 4.2(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4월 2일부터 선거일인 8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인 8일 20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를 포함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