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선거,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 4월 2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2009. 4.2(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4월 2일부터 선거일인 8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인 8일 20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를 포함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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