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 음식물제공 선거법위반자 또 적발
2009. 4. 9(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4월 29일 실시하는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김△△씨(44세, 구미시 선산읍)와 김○○씨(41세, 봉화군 봉화읍)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4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 봉화군 소재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10명에게 3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참석시켜 소개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법위반행위 적발에 이어 또다시 유사 사례가 적발되는 등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리는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선거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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