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 교육공무원 적발
2009-04-17 오후 6:41:1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4월 29일 실시하는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신△△(57세, 안동시 용상동)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4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신씨는 □□대 출신의 교장·교감·전문직으로 구성된 ○○회의 직전회장을 지낸 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소속 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8건의 문자 메시지 550여 통을 발송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교육공무원을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일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사례가 또 있을 것에 대비하여 단속직원 및 감시단의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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