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ㆍ윤학권ㆍ류관희ㆍ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작년 4월과 6월 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장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 윤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또 류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 이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선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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