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국회의원 재선거관련 불공정 보도에‘주의’등 조치
2009. 4. 23(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1일에 제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ㆍ29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1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주의’와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4ㆍ29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지지호소 내용 등을 담은 인사말과 연설문 전문을 전재한 데일리전북(dailyjeonbuk.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고, 특정 후보자에만 대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정식 등 선거관련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여성종합뉴스(womannews.net)에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공정보도협조요청’조치하였으며,
또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비판하면서 특정 후보자들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대자보(jabo.co.kr)에 대해 ‘주의’조치하였고, 선거결과를 과장하여 예단 보도한 폴리뉴스(polinews.co.kr)와 이를 매개․인용 보도한 5개 포털 및 일간아침신문(i-morning.com)에도 각각 ‘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4. 21 현재까지 4ㆍ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 6건, 주의 30건 등 총 39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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