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주민소환투표 청구4
1.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4
2.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서명인수5
Ⅱ.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요절차5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선정5
2. ‘서명요청권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신고6
3. 서명요청 활동7
4. 청구인서명부 제출11
5. 청구인서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12
6.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12
7. 청구인서명부 보정13
8.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한 각하13
9.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14
10. 주민소환투표 발의14
Ⅲ. 주민소환투표운동 개요15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정의15
2.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15
3. 주민소환투표운동 주체15
4.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15
Ⅳ. 기간별 제한․금지되는 행위17
□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서명활동시17
□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공고일까지 18
□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20
<덧붙임 서식>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주요사무 일정표>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주요절차
○ ‘고유기’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2009. 5. 7 ○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및 청구인서명부 교부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 제출 : 2009. 6. 30까지 |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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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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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투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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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 |
소환청구인대표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등 |
소환투표청구권자 |
제주도선관위 | |||
인적사항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주도선관위에 신청 ※ 교부는 7일이내 |
2009. 6. 30까지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수임자만 가능 - 제주도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소환청구인서명부 사용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늦어도 2009. 6. 30까지)제출 ※ 서명 충족요건 - 주민소환투표권자 10/100(41,649)이상 - 행정시마다 4,165명이상 |
기간 제한없음 ※ 단, 열람은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 공표후 7일간 도 및 시선관위에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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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지공표 및 소명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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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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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투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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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투표인명부 작 성 |
제주도선관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도선관위 |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 |||
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시 지체없이 ※ 유효서명인수가 충족요건 미달시 보정 요구 |
제주도선관위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소명요지 등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 |
소환투표일 발의일로부터 5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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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투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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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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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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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소송 등) |
소환투표권자․대상자 | ||||||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소환투표 실시 |
소환투표권자총수의 1/3미만 투표시 개표 미실시 |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찬성 |
소환투표권자는 그 총수의 1/100이상 서명 필요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41,649명)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도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법 제7조①)
1.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소환투표청구권자)
가. 소환투표청구권자 : 2008년 12월 31일 현재부터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 주민(외국인 포함)으로서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자를 말함.
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는 자
2008년 12월 31일 현재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일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투표청구일 현재 만 19세이상의 자에 한함(단, 공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는 자의 주민등록기준 및 연령기준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일을 기준으로 함.
※ 19세 예시) 2009. 6. 30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하는 경우 19세이상은 1990. 7. 1이전 출생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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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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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제주특별 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법 제3조①1) ※ 다만, 공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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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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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법 제3조②2) |
2.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서명인수
가. ❶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416,485명)의 100분의 10 이상(법 제7조①1) ⇒ 41,649명 이상
나. ❷요건 : 각 행정시마다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 1 이상(제주특별법 제26조②) ⇒ 제주시 4,165이상, 서귀포시 4,165명이상
다. 제출서명인수가 ❶,❷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 선정
가.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주민법 제10조①) ⇒ 2009. 5. 7 기 접수
나.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제주규칙 제3조①)
제주도선관위에서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교부신청일부터 7일(2009. 5. 14)이내에 청구인서명부와 함께 발급
다. 대표자증명서 신청서 철회 및 대표자 변경 등 ⇒ [덧붙임 1] 서식 참조
⑴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신청을 철회하거나 대표자증명서 교부 후 대표자가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사직 등)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어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망에 한함)이 직접 서명․날인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⑵ 특히,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후 서명요청 활동 중에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작성한 사퇴서와 기존의 대표자증명서를 반납한 후 대표자증명서를 다시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하며, 자격여부는 제주도선관위에서 전임자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함.
※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수임자)가 선정되어 있을 경우 대표자 변경에 동의한다는 소환추진위원회위원 또는 수임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며, 기 서명된 서명부의 효력은 유효함.
2. ‘서명요청권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임자)의 신고
⇒ [덧붙임 2] 서식 참조
가. 신고 자격있는 자 : 제주도선관위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나. 수임자의 자격(법제10조②)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어야 함.
○ 법 제10조②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활동제한자’(아래 3. 다. 참조)는 수임자가 될 수 없음.
다. 수임자의 신고방법 등(법제9조②)
○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
※ 수임자신고서상의 “서명․날인”란에 손도장은 금지되며,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어 넣거나 개인도장을 찍어야 함.
(손도장인 경우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지 아니함)
○ 수임자의 인원수 제한은 없음
라. 제주도선관위에서 수임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한 경우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발급
3. 서명요청 활동
가. 서명요청 활동의 정의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말함(법 제10조②).
나.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서명요청권자’, 법 제10조①)
⑴ 소환청구인대표자
⑵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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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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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요청권 없는 자가 서명요청을 하는 경우 처벌(법 제32조제1호)받을 수 있으며,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은 무효임 |
다. 서명요청활동 제한자(법제10조②)
아래의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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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활동 제한자 (법제10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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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더라도 무효임]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ⅱ)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ⅲ)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⑵「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도 서명요청활동 제한자임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⑷「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4호를 제외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일부 자격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더라도 무효임.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더라도 무효임] ㉰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없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 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도 및 시단위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⑸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함),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라. 서명요청 활동기간(영 제3조) : 2009. 6. 30까지
※ 관련규정에 의하면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부터 120일이내 서명활동을 할 수 있지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미만인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늦어도 2009. 6. 30까지는 서명요청활동을 종료하고 제주도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마. 서명요청 활동방법
⑴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서명요청 활동기간(최대 2009. 6. 30까지)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제주도선관위가 검인하여 교부한 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하여 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법 제9조①)
⇒ 무효가 되는 서명을 예방하기 위해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질문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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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활동시 질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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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작년 12월 3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십니까 ?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서명을 받음 ⇒ 이 경우에도 7. 1이후(6. 30 청구서 제출시)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이 무효가 됨에 유의 ○ 귀하께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갖고 계신가요 ?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서명을 받음 ⇒ 만 19세 이상(6. 30 청구서 제출시 1990. 7. 1이전) 출생자의 서명만 유효 ⇒ 도로교통법위반 등 일반범은 벌금형인 경우는 선거권이 있으나, 선거사범인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선거권이 없음(위 3. 다.(1) 참조) ○ (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며)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서명부에 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받지 않음(이중서명은 무효가 됨) |
⑵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소환투표청구권자는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함.(제주규칙 제5조①)
⑶ 소환청구인서명부 서식 및 작성요령
(제주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일자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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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ⅰ)“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를 기재
ⅱ)“성명”란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
ⅲ)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
ⅳ)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지번까지 기재하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호수까지 기재.
ⅴ)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서명자가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어 넣거나 개인도장을 찍어야 함.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처리됨
ⅵ) "서명일자"란에는“서명 또는 날인”을 한 날짜를 기재(예시 : 6. 2)
ⅶ)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참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기재함.
※ 청구인서명부의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는 대리작성이 가능할 것이나 “서명 또는 날인”란은 반드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여야 함
⑶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가 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함.(제주규칙 제4조①③)
⑷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의 서명요청활동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음.(법 제10조④)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1)
⑸ 서명요청 활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0조①4)
바. 서명 철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인서명부가 제주도선관위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음.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함(법 제9조③)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참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기재함
4. 청구인서명부 제출
가. 늦어도 2009. 6. 30까지 청구인서명부와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제출하여야 함(주민법 제12조①)
※ 제주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함(법 제27조①, 주민투표법 제12조③)
나.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소환투표대상자․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음(제주규칙 제6조①)
5. 청구인서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
가.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 공표후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도 및 시선관위별로 공개된 장소에서 주민이 열람(법 27조①, 주민투표법 제12조③,제주규칙 제7조①)
나. 청구인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주도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선관위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통지(법 27조①, 주민투표법 제12조⑤)
6.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
제주도선관위에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확인하여 청구인서명의 유․무효를 확인(법 27조①, 주민투표법 제12조②)
⑴ 청구요건 충족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⑵ 청구요건 미달 ⇒ 보정요구후 청구요건 미충족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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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서명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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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2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
7. 청구인서명부 보정 ⇒ 사안발생시 세부사항 별도 안내
가. 제주도선관위가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결과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적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수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청구인서명부를 보정하도록 함(법 제27조①, 주민투표법 제12조⑦)
나. 서명의 보정기간은 서명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법 제27조①, 제주규칙 제9조)
다. 청구인서명부 보정은 제주도선관위가 청구인서명부 원본을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돌려주면, 심사과정에서 무효인 서명(주민등록번호 일부오기, 서명․날인 확인불능 등)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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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선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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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주민투표법」제12조2항에 따라 무효인 서명을 유효하도록 보완하는 외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는 없을 것임(2007. 10.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8.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각하(법 제11조)
가. 유효한 서명의 총수(보정된 서명을 포함)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나. 2009. 7. 1 이후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경우
다. 서명보정기간(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9.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
가. 제주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법 제12조①)
나. 제주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법 제14조②)
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소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주도선관위에 제출하되,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서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법 제14조②)
10. 주민소환투표 발의
제주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법제12조②)
※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제주도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됨(법 제21조①)
※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선관위가 정함(법 제13조①)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정의
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함(법제17조)
나. 다만, 다음의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봄.
2.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법 제18조)
⇒ 주민소환투표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 누구든지‘주민소환투표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전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3. 주민소환투표운동 주체(법 제19조)
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아래 4.의 방법에 의해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나. 누구든지(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외) 아래 4. 사의 방법에 의해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4.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법 제19조, 제20조)
가. 주민소환투표공보(27cm× 19cm이내, 흑색, 면수는 제주도선관위가 정함)
☞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주도선관위가 정하는 면수를 작성하여 제출(주민소환투표발의일후 5일까지)
☞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공보를 인쇄하여 매세대 및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
☞ 점자형주민소환투표공보는 별도 인쇄하여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발송
나. 주민소환투표토론회 :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개최
다. 주민소환투표사무운동기구(공선법 제61조 준용) 설치
☞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1개소
☞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국회의원선거구마다 각 1개소
라. 신문광고(공선법 제69조 준용) : 일간신문에 5회 이내
☞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 흑색
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공선법 제79조 준용, 사회자 규정제외)
☞ 연설․대담가능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연설원(주민소환투표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 연설․대담가능시간 : 오전 7시~오후 10시
(휴대용확성장치인 경우 오전 6시~오후11시)
바.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공선법 제82조 준용, 제1항 단서규정 제외)
☞ 개최주최 : 텔레비전․라디오․종합유선방송국,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언론사
☞ 개최가능기간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중에 한함
☞ 초청 대상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대담․토론자(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 중에서 지정한 자) 1인 또는 수인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공선법 제82조의4 및 제82조의6 준용)
※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찬성․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에는 실명확인조치를 취해야 함
아. 인터넷광고(공선법 제82조의7 준용)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서명활동시(늦어도 2009. 6. 30까지) |
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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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선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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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행위는 서명요청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소환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 이외의 자가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하여 동행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위반될 것임 다만,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호․운전 등을 위한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2007.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나.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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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선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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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일정한 장소와 일자를 홍보하는 활동은 서명요청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준수(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임)하여야 함(2007.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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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선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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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서명의 편의를 위하여 서명대를 설치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대”와 같이 단순히 서명장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주민소환투표서명활동에 적극 동참합시다”와 같이 서명을 권유하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위반될 것임 (2007.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요청활동시 음료 또는 홍보용품(필기구 등)을 제공할 경우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및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7.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에 투표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위반될 것이나, 서명요청 활동 기간중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권유하기 위하여 호별방문 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상 제한 규정이 없음(2007.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다.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공고일까지 |
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반대하거나 찬성․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인쇄물․시설물(현수막 등)을 배부․첩부․게시 등을 하는 행위
나.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반대하거나 찬성․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시설안의 방송시설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
다.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반대하거나 찬성․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축사․연설 등을 하는 행위
라.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반대 하거나 찬성․반대를 권유․유도하는 서명활동을 하는 행위
마.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에게 금전․물품․거마(車馬)․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
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
사.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그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
아.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자.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차.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카. 기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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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선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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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 발의 이전부터 주민소환투표 전일까지 주민소환 찬성관련 현수막게시, 서명동참 문자메세지 발송, 찬성관련 홍보물 배부가 가능한지 여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요청활동기간 중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과 무관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투표일까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임 (2007. 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개인 또는 단체가 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에게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여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소요되는 금전이나 물건을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로부터 기부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임(2007. 8.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에는 법률로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 추후 일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관련 제한․금지사항 별도 안내
【덧붙임 1】
취 하 (사 퇴) 서 | ||||
청구인 대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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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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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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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환 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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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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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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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사퇴)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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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신청)(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주민소환투표)을(를) 취하(사퇴) 하고자 합니다. 2009년 월 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 1. 수임자가 선정된 후 취하(사퇴) 할 경우 수임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취하(사퇴)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청구인대표자와 소환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양식을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취하(사퇴)시 교부 받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 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대표자 변경을 위한 사퇴시에는 대표자증명서만 반납) |
【덧붙임 2】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청구대상자 |
|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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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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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
수임자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
기간 |
2009년 월 일부터 2009년 월 일까지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기간 |
2009년 월 일부터 2009년 월 일까지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는 위 수임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09년 월 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란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 넣습니다. 2.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주요사무 일정표
시행일정 |
실시기관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9. 5. 7 |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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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7조① 주민법§10① |
2009. 5. 14까지 |
제주도 선관위 |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소환청구인 서명부 교부 및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
신청후 7일이내 |
제주규칙 §3① |
늦어도 2009. 6. 30까지 |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
․수임자 신청 및 서명요청 활동 |
늦어도 6. 30까지 |
법§9①영§3 제주규칙§4② |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 서명부 제출 |
늦어도 6. 30까지 |
법§7① 주민법§12① 제주규칙§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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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관위 |
․소환투표청구사실 공표 |
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 서명부제출후 지체없이 |
법§27① 주민법§1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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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이의가 있는자 |
․소환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소환청구인 서명부열람기간 (7일간) |
법27§① 주민법§12③④ 제주규칙§7 |
|
제주도 선관위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 |
법§27① 주민법§12⑤ |
|
제주도 선관위 |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유․무효 결정) |
기간제한 없음 |
제주규칙§8 |
|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
․보정기간(보정사유 발생시) |
요구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 |
제주규칙§9 |
|
제주도 선관위 |
․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및 청구사실 통지 ․소환투표대상자 소명요청 |
소환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시 지체없이 |
법§12① |
|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 |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법§14① |
|
제주도 선관위 |
․주민소환투표 발의(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요지 공고) |
소명서요지,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이내 |
법§12② 법§1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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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확정 |
주민소환 투표발의일 |
규칙§23② | |
D-20부터 D-15까지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 |
작성기준일 (발의일)부터 5일 |
법§4①③ 공선법§38① |
D-19부터 D -1까지 |
|
․주민소환투표운동 |
공고일다음날부터 ~ 투표일 전일 |
법§18① |
D-15까지 |
청구인대표자/도지사 |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 |
발의일후 5일까지 |
규칙§19⑥ |
D -9까지 |
시선관위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
투표일전 9일까지 |
규칙 §19⑨ 공선법§154① |
D -7까지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
투표일전 7일까지 |
법§4③ 공선법§44 |
D -6부터 D -5까지 |
시선관위 |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영 |
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27① 공선법§148① |
D -5까지 |
․투표안내문(투표공보 동봉) 발송 |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27① 공선법§153① | |
D |
․투․개표 |
소환투표공고일부터 20일이상 30일이하 |
법§1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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