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중앙선관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선거제도 설명

말글 2009. 6. 23. 16:26

중앙선관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선거제도 설명
- 450여명 한인회장 대상 재외선거 절차 및 국외선거운동 방법 설명

 

2009. 6. 2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450여명의 한인회장단 전원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제도 설명회는 6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쉐라톤 그랜드 워크힐 호텔에서 개최된다.

 

재외동포사회를 이끌어 가고 대변하는 한인회장들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투표 절차 및 국외선거운동 방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유도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재외선거준비단을 설치하여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재외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져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재외동포사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재외선거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재외선거 제도의 주요내용>

1.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눌 수 있음.

   - 영주권자의 범위에는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영주 목적 외국 거주자가 포함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

 

   - 국외 일시체류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고, 현재는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국외 체류 예정자)도 일시체류자에 준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짐.

 

2.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재외국민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에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더 첨부해야 함. 
 

4.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역구)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에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우편신고 가능)하여야 함.
    -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5. 투표 절차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 공관외의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투표소는 선거일전 14일부터 6일 이내의 기간(재외투표기간)을 정하여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함.
   ❍ 투표절차
    -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관위가 보내온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 다음의 사항을 투표용지에 ‘직접 쓰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붙인 다음 투표함에 투입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6. 국외선거운동 방법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음.

                                                                                                                                         <자료제공 - 중앙선관위>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