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 공표시부터 주민소환투표공고일까지
주민소환투표관련 사이버상의 제한행위 등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2009. 6. 29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이 공표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32조(벌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이하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이라 함)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사이버상의 주요 제한행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 : 2009. 6. 29, 16:00 ~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됨.(최종 확정시 별도 안내)
2.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까페, 블러그, 싸이월드 등 포함)에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게시하거나 찬성․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나 팝업․배너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까페,블러그, 싸이월드 등 포함)에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 관련 찬성․반대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음.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나르는 등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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