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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6일 권한정지..주민소환투표 발의(연합)

말글 2009. 8. 5. 09:53

제주지사 6일 권한정지..주민소환투표 발의(연합)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료사진)

7일부터 선거운동 개시..26일 투표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일 발의됨에 따라 이날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김 지사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 투표일.투표안과 함께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요지를 공고할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는 또 이날 투표용지 게재순서를 추첨.확정하고 투표구 명칭 및 구역을 공고한다.

   투표안 공고와 동시에 김 지사는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소환투표 발의에 따라 소환대상자와 소환청구인 측은 투표공고일 다음날인 7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25일까지 투표사무운동기구 설치, 신문 광고, 공개 연설 및 대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인터넷 광고 등 공직선거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 운동을 하게 된다.

   소환투표를 청구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전체 유권자의 40%인 16만 5천명을 투표에 참여토록 한다는 목표 아래 수임인들을 바탕으로 소환투표인단을 구성하겠다"며 "서명에 참여했던 7만7천여명의 유권자가 각 2~3명씩만 투표인단을 꾸리면 목표 투표율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장은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여기에 등재되는 국내 거주자 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이 기간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부재자로 신고하거나 도청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고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을 되찾게 된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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