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중앙선관위, "3/4분기 국고보조금 77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말글 2009. 8. 15. 09:27

중앙선관위, "3/4분기 국고보조금 77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2009. 8. 15(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77억 1천 1백여만원을 8월 14일 7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총          계 : 7,711,232,550원 (100.00%)
○ 한  나  라  당 : 3,184,194,860원 ( 41.29%)
○ 민   주   당 : 2,650,675,910원 ( 34.38%)
○ 자 유 선 진 당 :   546,279,360원  ( 7.08%)
○ 친  박  연  대 :   499,524,830원  ( 6.48%)
○ 민 주 노 동 당 :   467,457,080원  ( 6.06%)
○ 창 조 한 국 당 :  176,111,540원  ( 2.28%)
○ 진  보  신  당 :   186,988,970원  ( 2.43%)

 

국고보조금은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한편, 전분기(2/4분기) 국고보조금의 배분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1,393만원, 자유선진당은 173만원, 친박연대는 1,554만원, 민주노동당은 144만원, 창조한국당은 77만원 정도 감소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141만원, 진보신당은 3,200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정당별로 국고보조금의 배분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이유는 친박연대 소속 서청원․양정례․김노식 비례대표국회의원이 5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의석수가 3석 감소하였고, 4월 29일 실시된 국회의원재선거 결과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1석이 증가하는 등 정당별로 의석수에 증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