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장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 발언을 한 공무원 고발
2009. 8. 22(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오는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 제주시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교육중인 예비군대원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때문에 소환법상 직무정지된 도지사를 거론한 후 대원님들도 큰 판단을 하여 어떤 것이 도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발언을 한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제20조, 제28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위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2009. 8. 20)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한 행위는 공정한 투표분위기를 해치는 정도가 일반인이 투표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그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일이 임박한 시기에 관할 구역내 투표권자인 향토예비군 다수가 집합된 자리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그 위법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엄중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일까지 조직적인 투표참여 권유 또는 공무원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불참 권유행위 등에 대한 막바지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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