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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종플루 예방품지원, 선거법위반 아니다"(연합)

말글 2009. 9. 7. 08:52
선관위 "신종플루 예방품지원, 선거법위반 아니다"(연합)

대구 달서구, 선관위 해석따라 손소독기 등 시설 지원키로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복지시설에 신종플루 예방품을 지원하려다 공직선거법 때문에 계획을 바꿨다는 보도와 관련, 6일 중앙선관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자체의 예방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와 관할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및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법령이 정하는 외'라는 단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종플루 예방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 공보과 안효수 과장은 "신종플루 예방 대책의 하나라면 손 소독기와 마스크 등을 기증하거나 무상임대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관계 법령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지역 선관위의 법규 해석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지자체가 신종플루 예방 대책을 수립하며 이같은 혼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주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관련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간 예방품 지원 때문에 고심했던 대구 달서구는 관내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에도 손 소독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달서구는 230만원을 들여 손 소독기 25대를 구입한 뒤 노인복지관 등에 무상임대해주려 했으나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달서구선관위 권고에 따라 이를 장애인시설과 구 보건소에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9/06 13: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