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는 10월 28일 시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공천 및 당선 가능성의 유력한 지표가 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있어 선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보도․공표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선거일전 60일부터 후보자등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전 60일(제5회 지방선거의 경우 2010. 4. 3.)부터 또는 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붙임 참조)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10. 28. 재․보궐선거에 관해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이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 등의 육성을 녹음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여론조사로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 다음의 사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설문 내용 중에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기 즉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ARS를 통해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 109조에 위반됩니다.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 공직선거법 108조 3항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피조사자를 선정할 때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 또한 다음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질문
-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유도,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 오락 기타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조사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공개
○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관리․운영자가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됩니다.
▲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금지됩니다.
▲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률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빈번한 전화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거관계자와 여론조사기관은 지나치게 빈번하거나 심야시간대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안내 >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35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 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집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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