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시국선언 징계' 거부…파장 예고(대자보) | ||||||
특별기자회견 열고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밝혀…중앙정부 대립각 불가피 |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교사들에 대해 사실상의 징계 거부 결정을 1일 내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되면 사회와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보' 김상곤 특별기자회견…"정부 입장 이해하지만, 표현의 자유 존중돼야" 김 교육감은 이날 수원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의견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더욱이 그 의도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이유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의뢰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도 저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고 이번 결정에 문제될 것이 없음을 천명했. 또 "그 동안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여부를 놓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기관 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자로서 과연 바람직한 행위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원 징계' 방침 밝힌 중앙정부와 '대립각' 불가피할 듯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57조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 전교조 소속 교사 89명에 대해 해임·정직 처분을 내리고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징계 완료 지침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경기도 교육청은 법률전문가 9명에게 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 완료 지침을 받아들여 지난 9월과 10월 사이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여기에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들 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포함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날 경기도 교육청의 징계 불가 방침으로 다른 징계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들 가운데, 교과부의 징계 요구 대상 교사는 정 위원장 외에도 중앙집행위원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집행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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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01 [21:46]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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