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의원회관에서 15일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이 지방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졸속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안"이라며 "교육계 전반의 문제인만큼 관계자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도 "이같이 중차대한 법률을 다루는 데 있어 공론의 과정이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특히 교육의원 선거에 거대 정당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치적 야합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당경력 제한은 없애는 것이 좋다"며 "교육의원 경력 제한은 완전 폐지하되, 교육감에게만 현행대로 5년 정도의 교육경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 경력과 정당경력 제한기간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은 "2006년 12월 개정안에 의한 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시행하지도 않고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을 졸속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가 퇴직관료의 자리보전형 구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경력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할 경우 후보자를 교육경력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주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말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비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교육계와 동료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15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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