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정치자금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말글 2010. 2. 21. 16:04

[정치자금 - 선거비용]

 

1.「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2. 선거비용에 포함(인정)되는 비용은?

①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자가 후보자 등과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적법 또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된 비용

 

3. 선거비용의 지출 범위?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ㆍ게시ㆍ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②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ㆍ실비※ 연설원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연설원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기획ㆍ도안료 포함)선거벽보의 보완첩부비용.

※ 다만,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하거나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한 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님.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작성비용

⑤ 어깨띠, 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구입ㆍ제작 등 비

⑥ 신문ㆍ방송ㆍ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신문광고·방송광고는 시·도지사선거에, 방송연설은 시·도지사선거, 비례 대표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해당됨.

⑦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 연설ㆍ대담용 차량 및 확성장비의 임차료,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ㆍ설치비, 연설ㆍ대담용 차량의 주차료ㆍ연료비ㆍ유료통행료, 로고송 제작비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용

※ 지방의원 등이 평소 사용하던 현직 명함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제작비는 선거비용에 포함됨.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

⑪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⑫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다과 또는 음료의 구입 비용 ※ 선거비용에는 포함되나 보전대상은 아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구입 비용 (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함.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① 선거사무소〔연락소〕설치·유지 비용(건물 임대료 등)

② (예비)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③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승용하는 자동차 운영비용

④ 선거사무소(연락소) 개소식에 참석한 당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용

 

[정치자금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추천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소요되는 비용.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예비)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기탁금 ※ 예비후보자등록시 20%, 후보자등록시 80% 납부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납부금과 수수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예비후보자의 경우 등록신청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의 설치 및 유지비용(임차료, 사무실 비품, 사무용품 등)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선거벽보 등을 첩부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통상적 정당활동 관련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⑧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단순 업무처리(워드작업, 차대접, 청소 등)담당한 노무자에게 (사회통념상)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임금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선거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http://blog.daum.net/gonec)

( ☎ (02)959 -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