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2. 선거비용에 포함(인정)되는 비용은?
①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제3자가 후보자 등과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적법 또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된 비용
3. 선거비용의 지출 범위?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①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ㆍ게시ㆍ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②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ㆍ실비※ 연설원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연설원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
③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기획ㆍ도안료 포함)과 선거벽보의 보완첩부비용.
※ 다만,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하거나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한 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님.
④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작성비용
⑤ 어깨띠, 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구입ㆍ제작 등 비용
⑥ 신문ㆍ방송ㆍ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신문광고·방송광고는 시·도지사선거에, 방송연설은 시·도지사선거, 비례 대표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해당됨.
⑦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 연설ㆍ대담용 차량 및 확성장비의 임차료,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ㆍ설치비, 연설ㆍ대담용 차량의 주차료ㆍ연료비ㆍ유료통행료, 로고송 제작비
⑧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⑨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용
※ 지방의원 등이 평소 사용하던 현직 명함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제작비는 선거비용에 포함됨.
⑩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
⑪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⑫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다과 또는 음료의 구입 비용 ※ 선거비용에는 포함되나 보전대상은 아님.
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구입 비용 ※(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함.
⑭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① 선거사무소〔연락소〕설치·유지 비용(건물 임대료 등)
② (예비)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③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승용하는 자동차 운영비용
④ 선거사무소(연락소) 개소식에 참석한 당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용
[정치자금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
①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추천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②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③ (예비)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기탁금 ※ 예비후보자등록시 20%, 후보자등록시 80% 납부
④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납부금과 수수료
⑤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예비후보자의 경우 등록신청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의 설치 및 유지비용(임차료, 사무실 비품, 사무용품 등)
⑥정당,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선거벽보 등을 첩부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⑦「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통상적 정당활동 관련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⑧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⑨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단순 업무처리(워드작업, 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사회통념상)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임금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선거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http://blog.daum.net/gonec)
( ☎ (02)959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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