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시기 ❍ 선거일전 90일(2010.3.4)까지(§53①) : 공무원 등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53②)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의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53①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2010. 2. 2부터 ❍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 : 2010. 2. 19부터 ❍ 군의원, 군수 선거 : 2010. 3. 21부터 |
❍ 국회의원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수리 후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가 될 것임.
❍ 광역의회의원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시기는?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 구청장이 광역시장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시기는?
⇨ 선거일전 90일(2010. 3. 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 국무위원(장관)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입후보 할 경우 사직시기는?
⇨ 선거일전 90일(2010. 3. 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기한은?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 △△시장이 △△시장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 사직기한은?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재출마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업무가 정지되는지?
⇨「지방자치법」제111조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함.
❍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은 무엇인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등,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선거의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에 포함되는 범죄경력은?
⇨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함)의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함.
❍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반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함. 예비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시에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 일반범으로 선거일(2010. 6. 2) 전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 2010.4.4 전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다만, 2010.4.4부터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2010. 4. 4일이 일요일이므로 2010. 4. 2까지 이전하여야 함에 유의!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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