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검찰, 뇌물 혐의 박주원 안산시장 영장 청구(뉴시스)

말글 2010. 2. 27. 02:11

검찰, 뇌물 혐의 박주원 안산시장 영장 청구(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0-02-25 18:26:58]
【수원=뉴시스】김기중 기자 =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주원 경기 안산시장(52)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비리를 수사중안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5일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박주원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D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사업 참여 대가로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2007년 4월 5000만 원과 6월에 8000만 원 등 1억3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소환 조사 당시 혐의 날짜에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들을 대면하고 결제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에 대한 영장청구 사실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다"며 "거기에 반하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원 안산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들이 박 시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D사가 사동 복합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수십억 원을 동원해 안산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복합개발사업 참여 업체인 D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안산시청 김모 국장(55·지방 4급)과 김 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D사 전직 임원 홍모씨(58)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07년 4월께 사동 복합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D사 전직 임원 홍씨로부터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와 현금 14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한편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추진 부지인 90블럭 36만9000㎡은 2006년 챔프카그랑프리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치르기 위해 경주장 건설을 약 90% 가량 마무리했으나 대행사의 부도로 대회가 전격 취소된 뒤 방치됐다.

시는 이 부지를 안산 대표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며 2008년 3월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를 벌여 D사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k2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