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재ㆍ보궐선거, "3.30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2010. 3. 29.(월)
7월 28일(수)은 서울 은평구을(문국현, 선거로 인한 당선무효)과 강원 화천ㆍ인제(이용삼, 사망)에 상반기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일 120일전인 3월 30일(화)부터 이들 지역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3월 3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6월 28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상반기 재ㆍ보궐에 포함된다.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15까지 |
수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3.20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동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
3.30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60의2① |
4.29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 |
법§60② |
5.29부터 7.28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86② |
7.9부터 7.13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7.12까지 |
월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① |
7.13부터 7.14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7.17까지 |
토 |
선거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65⑤ 규§29④,30④ |
7.19까지 |
월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
7.20까지 |
화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7.21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7.23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153①②,65⑤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7.28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8.9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8.27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9.26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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