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7.28 재ㆍ보궐선거, "3.30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말글 2010. 3. 29. 19:21

7.28 재ㆍ보궐선거, "3.30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2010. 3. 29.(월)

 

7월 28일(수)은 서울 은평구을(문국현, 선거로 인한 당선무효)과 강원 화천ㆍ인제(이용삼, 사망)에 상반기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일 120일전인 3월 30일(화)부터 이들 지역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3월 3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6월 28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상반기 재ㆍ보궐에 포함된다.

 

7.28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hwp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3.20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동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3.30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4.29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

법§60②

5.29부터

7.28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86②

7.9부터

7.1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7.12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①

7.13부터

7.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7.17까지

선거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7.19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7.20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7.2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7.23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①②,65⑤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7.28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8.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8.27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9.26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7.28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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