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일전 60일 제한·허용사항 안내

말글 2010. 4. 4. 22:13

선거일전 60일 제한·허용사항 안내

 

4월 3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는 반면에 언론기관의 대담·토론을 통해 지자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통로는 확대됩니다. 이번 호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적용되는 제한·허용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선거일전 60일 제한·허용 사항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제한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 지자체장·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언론기관 대담·토론 가능

 

□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4. 3.부터 선거일까지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108②).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  조사기관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그 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57의2②)’의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108② 단서).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직 지자체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4. 3.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장이라도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은 제한이 없으며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들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86⑥ 단서).
  ○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붙임】참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언론기관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언론기관(「방송법」에 의한 텔레비전·라디오·종합유선방송국이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인터넷언론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교육감선거 포함)’에 있어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82① 단서).
 ○ 이 경우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안 되며, 대담․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에 있어서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4. 3.부터 (예비)후보자를 초청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붙임】
《 관련 선거법 규정 》

◎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004.3.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②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가능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이하 이 조에서“토론자”라 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8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역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출처/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