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교육비리ㆍ성추행' 교장ㆍ장학사 등 10명 퇴출(연합)

말글 2010. 4. 6. 12:53

전ㆍ현직 교장 157명 수사중…퇴출대상 늘어날듯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최근 서울지역에서 불거진 교육비리 사건 등으로 현직 교장과 장학사 등 8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정당국이 수개월째 수사해온 교육비리 사건에 연루돼 배제징계(파면ㆍ해임)를 받은 공무원을 중간집계한 결과 초등학교 교장 2명과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이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공사업체 선정, 전문직 임용시험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장인 김모, 박모씨는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게 해주고 대가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면된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천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4천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1명) 또는 해임(2명)된 교사도 있었다.

   현재 전ㆍ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연루된 인사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이어서 퇴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비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온정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단호히 조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비위행위에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6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