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골프장 비리' 공성진 집행유예(뉴시스)

말글 2010. 6. 11. 17:36

'골프장 비리' 공성진 집행유예(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0-06-11 16:38:49]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홍씨와 공 의원의 최고의원 경선 당시 대외정책단장을 맡았던 전 보좌관 염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전동카드 업체 사장이 공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카드 사용처와 인출장소 등을 확인한 결과 염씨를 통해 받은 돈이 공 의원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 의원이 바이오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의원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 어렵다"며 "돈을 받고 그 자금을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 회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국회출입기록과 돈을 준 일시, 전달과정 등을 비교볼 때 공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라고 덧붙였다.

또 공 의원의 보좌관 홍씨와 염씨에 대해선 "이들은 보좌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에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이익의 취득이 없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