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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연합)

말글 2010. 6. 18. 17:09

민주당 서갑원 의원(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5천만원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연 사장으로부터 차명으로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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