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운영에 민주당 일방독주를 경계한다.
- 조직개편안 등 현안처리에 상호 협력해야
2010. 8. 2.(월)
다음은 서울시의회 진두생 한나라당 부의장이 보내온 보도자료 전문이다.보도자료를 보내온 이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보도하고자 내용 일체를 원문 그대로 게시한다.(편집자 주)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전당이다.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한곳으로 모아 더 나은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서로 의사를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는 소통의 용광로라고 할 수 있다.
6.2 지방선거 후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최초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간 소통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서울시의회의 사무처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은 의장단은 물론 한나라당과 한차례도 협의나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런 모습이 소통의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입법차장을 신설하고 그 아래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38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인력을 감축해 왔으며 서울시의회도 16개 광역의회 중 지나치게 비대한 규모를 유지해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실정에서 조직개편의 방향은 시의회 사무처도 신설과 확대를 검토하기 보다는 사무처 조직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사무처 조직과 인력의 확대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그 유래가 없고 입법차장 신설의 문제도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무리한 설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의 심의를 늦춘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한다. 서울시 조직개편이 벌써 한달여 늦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시청직원들과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도 미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민선5기에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음에도 시의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조직의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고 각종 시책들은 표류하여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의원들은 시간을 핑계삼아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집행기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해 심의를 지연하여 정책과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민주당에서는 오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아직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교육지원국 신설, 균형발전본부 폐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시 집행부에서도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제출되었다고 믿는다.
설사 의회가 이와 일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를 빨리 열어서 그 적부를 따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정당을 초월하여 서울시민을 위하는 시의회 지도부의 한사람인 부의장으로써 이런 소모성 논의가 하루빨리 마침표를 찍고 민선5기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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