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5. 15까지 |
토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6. 19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등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
6. 29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60의2① |
7. 16부터 |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원 및 장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60의2① |
7. 29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5일이내) |
법§60② |
8. 15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원 및 군수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60의2① |
8. 28부터 10. 27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
법§86② |
10. 8부터 10. 12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10. 11까지 |
월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① |
10. 12부터 10. 13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10. 16까지 |
토 |
선거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65⑤ 규§29④, 30④ |
10. 18까지 |
월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10. 19까지 |
화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10. 20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10. 22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②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10. 27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11. 8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11. 26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12. 26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