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10.27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

말글 2010. 9. 3. 20:55

10.27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5.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6. 19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등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6. 2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7. 16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원 및 장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7. 29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5일이내) 법§60②
8. 15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원 및 군수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8. 28부터
10. 27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86②
10. 8부터
10. 12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0. 11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①
10. 12부터
10. 13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0. 16까지 선거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65⑤
규§29④, 30④
10. 18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0. 19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0. 20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10. 22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10. 27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1. 8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11. 26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12. 26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