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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 당부

말글 2010. 12. 1. 18:34

중앙선관위,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을 당부

- 신한․BC․국민․외환․롯데카드 포인트 이용 기부도 가능

 

2010. 12. 1.(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원금을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종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후원금 또는 기탁금을 제공하는 때에는 신용카드․계좌이체 이용 결제뿐만 아니라 신한․BC․국민․외환카드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8월에는 중앙선관위와 롯데카드가 ‘롯데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 협약’을 체결하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회의원후원회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면 된다.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제공한 사람은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을, 선관위로부터는 기탁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한 사람은 직접 영수증을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출력할 수도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영수증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시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시간이 없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기부를 꺼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된 만큼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정치자금 기부 가능자
개인만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음.
 
2. 정치자금 기부방법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지만 선관위에 기탁하는 것은 무방함.  

 

3. 정치자금 기부한도액
❍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연간 5백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음.
❍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100중 다액 이하로   할 수 있음.
※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됨.

 

4.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혜택
후원회 또는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자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넘은 나머지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음.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