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는 2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과 함께 공청회 개최 일정을 의결했다.
특위는 우선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를 각각 구성했다.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는 여야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이 맡았다.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는 여야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특위는 오는 27일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내년 1월 7일에는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각 공청회에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한 6명을 진술인으로 참석토록 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오는 26일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위는 또 이미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2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해당 소위에 회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0 15:19 송고